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은 6세 미만 전원입니다|어린이집 검진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영유아 구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영유아건강검진에 속하고 대상은 6세 미만 가입자와 피부양자입니다. 회차와 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해 바뀔 수 있고, 유치원·학교 구강검진은 구강보건법 제12조로 근거가 다릅니다.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임플란트·교정·스케일링·틀니 등 치과 진료 항목별 비용과 보험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지역별 치과의 공개 진료정보와 확인해야 할 기준을 함께 다루며, 치료 효과를 단정하지 않고 진료가 필요한 판단은 진료로 넘깁니다.
영유아 구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영유아건강검진에 속하고 대상은 6세 미만 가입자와 피부양자입니다. 회차와 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해 바뀔 수 있고, 유치원·학교 구강검진은 구강보건법 제12조로 근거가 다릅니다.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진료기록과 엑스레이 사본은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뗄 때 필요한 신분증·친족관계 서류·자필 동의서와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의 예외까지 의료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설태제거기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정의에 들어간 시점과, 그 개정이 어느 제품부터 적용되는지 부칙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판매 페이지 고시란의 ‘법에 의한 인증, 허가 등’ 칸에는 ‘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포장에서 무엇을 보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인데 비급여로 돈을 냈다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와 영수증 제출, 15일 이내 결과 통보, 과다본인부담금 지급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임플란트·크라운 같은 비급여 가격은 치과가 접수창구와 홈페이지에 게시할 의무가 있고,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45조와 시행규칙 제42조의2 원문으로 확인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3호 다목 원문을 그대로 옮겨 확인했습니다. 원칙은 비급여이고, 단서 한 줄이 예외를 만듭니다. 치아홈메우기 조항과도 비교했습니다.
보험 청구나 회사 제출용으로 치과에서 서류를 뗄 때 내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일반진단서 2만원, 진료기록 사본 1~5매 1장 1,000원 등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표를 정리했습니다.
구강유산균이라는 이름의 제품 고시란을 열어 식품의 유형 칸을 확인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표시할 수 있는 말이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이 정의한 ‘기능성’ 원문과 함께 라벨 읽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치과 진료비는 금액이 커서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아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15% 공제”라는 말만 알고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크게 어긋납니다. 총급여의 3%를 넘긴 부분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를 그대로 펼쳐 정리했습니다. 이 […]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보험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됩니다. 기준이 횟수가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조문에 그 구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