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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은 6세 미만 전원입니다|어린이집 검진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아이 검진 안내문을 받고 치과에 가야 하는 건지 소아과에 가야 하는 건지부터 헷갈립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검사와 같은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두 검진은 근거 법이 다르고 주체도 다릅니다. 조문으로 갈라 두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제2항 제3호
대상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성격 일반건강검진ㆍ암검진과 별개의 검진 종류
회차ㆍ시기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다 — 해마다 확인이 필요하다
학교 검진 「구강보건법」 제12조 — 유치원ㆍ학교의 이 하는 사업

6세가 안 된 아이는 전원 대상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을 일찍 찾아내려고 검진을 합니다. 법은 그 검진을 세 종류로 나눠 놓았는데, 그중 하나가 영유아건강검진입니다. 대상은 6세가 안 된 아이 전원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첫째, 부모가 아니라 아이 기준입니다. 아이 이름으로 건강보험에 들어 있거나 부모 밑에 올라 있으면 됩니다. 둘째, 소득도 사는 지역도 안 봅니다. 나이만 맞으면 됩니다.

영유아 구강검진의 대상 연령 6세 미만, 건강검진 종류 3종, 근거 조문 제52조, 회차와 절차를 정하는 대통령령을 정리한 요약 카드
대상은 법이 정하고, 회차는 시행령이 정한다

일반검진·암검진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법이 나눠 둔 검진은 세 가지입니다. 어른이 받는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그리고 영유아건강검진입니다. 일반검진은 20세부터, 암검진은 암 종류마다 정해진 나이와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검진은 어른 검진을 줄여 놓은 것이 아닙니다. 법에 이유도 적혀 있습니다. 검진 항목은 나이와 성별, 자라는 시기에 맞춰 따로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차를 언제 받는지는 자주 바뀝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몇 개월에 몇 차를 받는지는 법에 없습니다. 법은 “횟수와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한다”고만 해 놓았습니다. 시행령은 정부가 고치는 세부 규칙이라 법보다 훨씬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회차표는 규칙이 바뀐 날부터 틀린 정보가 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몇 차인지는 공단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합니다. 집으로 온 검진표에 적힌 기간도 같이 봅니다.

검진표가 집으로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를 했거나 세대가 바뀌었으면 등록된 주소가 옛것일 수 있습니다. 종이 안내문이 없어도 대상이면 검진은 받을 수 있으니, 우편물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조회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검진 전 다섯 가지

  1. 1공단에서 아이 이름으로 검진 대상 여부와 회차를 조회한다
  2. 2검진표에 적힌 검진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한다
  3. 3구강검진 회차인지 일반 영유아검진 회차인지 구분한다
  4. 4검진기관을 조회해 구강검진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고 예약한다
  5. 5기간이 지나기 전에 받는다 — 회차는 기간이 지나면 그 차수가 끝난다

어린이집·유치원 검진은 다른 제도입니다

구강보건법은 유치원과 학교의 장에게 따로 할 일을 줍니다.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칫솔질과 치실질 지도, 불소 양치와 불소 도포, 지속적인 관리까지 여섯 가지입니다.

챙길 것은 하나입니다. 이건 공단이 하는 검진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검진을 받았어도 공단 영유아 구강검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둘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근거 법, 주체, 대상, 성격, 불소 도포 포함 여부를 비교한 표
같은 ‘검진’이라도 근거가 다르면 내용이 다르다

이 검진에서 놓치기 쉬운 것 — 검진과 치료는 다릅니다

검진은 일찍 찾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검진에서 충치가 나왔다면 그다음은 치료이고, 비용은 따로 듭니다. 결과지를 들고 갔다고 치료까지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과에 다니고 있어도 공단 검진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기록이 남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과지는 버리지 말고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차마다 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한눈에 보이고, 다음 진료에서 치과에 보여 주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함께 볼 글 — 진료기록·엑스레이 사본은 본인이면 바로 받습니다|의료법 제21조

이 글이 인용한 근거

검진 종류·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ㆍ제2항 제3호 원문 확인
회차·절차 위임 같은 조 제4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문 확인
학교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법」 제12조 제1항 원문 확인
대상 조회·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확인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제도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아동의 검진 대상 여부나 진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차와 시기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달라지므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결과와 검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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