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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기록·엑스레이 사본, 병원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가족이 뗄 때는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치과를 옮기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기록과 엑스레이가 필요합니다. 이 기록을 달라고 할 권리는 병원의 호의가 아니라 의료법에 적힌 환자의 권리이고, 반대로 가족이라도 서류 없이 오면 병원이 내줄 수 없게 같은 조문이 막고 있습니다. 양쪽 규칙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의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본인 열람·사본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금지
범위 수정된 기록은 수정 전 원본까지 모두 포함
가족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서류 + 환자 자필 동의서
동의 불능 사망·의식불명이면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서류로 요청

본인이 달라고 하면 병원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범위도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항은 기록이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차트가 고쳐졌더라도 고치기 전 내용까지 요청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에서 본인 요청 거부 금지, 수정 전 원본 포함, 제3자 열람 금지 원칙, 가족 대리 시 서류 3종을 정리한 요약 카드
주는 것도 막는 것도 같은 조문이다

반대로, 본인이 아니면 원칙은 금지입니다

제21조 제2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병원 창구에서 가족에게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불친절이 아니라 이 조항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외는 제3항이 각 호로 열거합니다. 친족의 요청, 지정 대리인의 요청,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앞머리에 있고,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붙였습니다. 그 요건이 시행규칙 제13조의3입니다.

가족이 뗄 때는 서류 세 가지를 챙깁니다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은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요청할 때 ①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동의서는 제외됩니다.

형제ㆍ자매는 순서가 뒤입니다. 조문은 형제ㆍ자매의 요청을 환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도록 합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환자 본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지정 대리인,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의 친족이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비교한 표
동의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갈림길이다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동의서 없이 갑니다

제21조 제3항 제3호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배우자ㆍ직계 존속ㆍ비속 등이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갖춰 요청하면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의서 없이 열리는 유일한 친족 경로입니다.

가족이 아닌 대리인

보험금 청구 대행처럼 가족이 아닌 사람이 뗄 때는 제3항 제2호의 지정 대리인 경로를 씁니다. 환자 동의서에 더해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에서 놓치기 쉬운 것 — 수수료는 게시된 금액이 상한입니다

사본 발급에는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45조는 병원이 제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고지ㆍ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창구에서 들은 금액이 게시액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 떼러 가기 전 점검

  1. 1본인이 간다면 신분증 하나로 끝난다 — 거부당하면 제21조 제1항을 말한다
  2. 2가족 대리는 신분증 사본·친족관계 서류·자필 동의서 세 가지를 준비한다
  3. 3형제·자매가 뗀다면 선순위 친족이 없음을 증명할 자료까지 챙긴다
  4. 4환자가 의식불명·사망이면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서류로 요청한다
  5. 5수수료는 병원에 게시된 제증명수수료 표와 대조한다

함께 볼 글 — 비급여로 낸 치과비, 돌려받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이 인용한 근거

본인 열람권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1항ㆍ제2항
친족·대리인 예외 같은 법 제21조 제3항 제1호~제3호
구비 서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항ㆍ제2항
수수료 게시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제도를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진단서 등 일부 서류는 발급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고, 정신질환 기록 등은 다른 법령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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