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치과 비급여 가격은 게시가 의무입니다|상담 전에 확인하는 두 경로

임플란트나 크라운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에 가격을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화로는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급여 가격은 병원이 미리 알려야 하는 항목입니다. 의료법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요구하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의료법」 제45조·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2조의3
원내 게시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에 비치해야 한다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따로 표시해야 한다
초과 징수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법 제45조 제3항)
진료 전 설명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은 진료 전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

비급여 가격은 게시 의무가 붙는 정보입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게 합니다. 방법은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홈페이지가 있으면 한 번 더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치과 비급여 가격은 접수창구 비치와 홈페이지 표시가 의무이고 초과 징수는 금지되며 반기마다 복지부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정리한 요약 카드
가격을 묻는 것은 요청이 아니라 확인이다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제45조 제3항은 짧지만 강한 조항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게시된 가격은 안내가 아니라 상한으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진단서·진료기록 사본 같은 제증명수수료도 게시 대상으로 묶습니다. 이쪽은 상한금액이 고시로 따로 정해져 있어 기준이 한 겹 더 있습니다.

진료 전에 설명받아야 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 전에 해당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합니다. 게시물만 두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예외는 응급 상황으로 한정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설명 의무를 면제합니다. 치과 외래 진료에서 이 단서가 적용될 상황은 드뭅니다.

병원끼리 비교하려면 공개 자료를 봅니다

법 제45조의2 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항목·기준·금액과 진료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은 이를 반기마다 하도록 정합니다.

보고된 자료는 그대로 묻히지 않습니다. 법 제45조의2 제2항은 복지부장관이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정합니다. 공개 방식은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병원 게시로 확인하는 경로와 보건복지부 공개 자료로 확인하는 경로를 비교한 표
한쪽은 구속력, 다른 쪽은 비교에 쓴다

이 제도에서 놓치기 쉬운 것 — 묶음 가격이 허용됩니다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후단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가격이 한 줄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그래서 게시 금액을 볼 때는 그 총액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같이 물어야 합니다. 픽스처와 지대주, 보철물, 발치나 뼈이식이 각각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 다른 의미가 됩니다.

상담 당일 순서

  1. 1접수창구 책자나 게시물에서 해당 항목의 가격을 확인한다
  2. 2홈페이지 비급여 안내 페이지를 함께 본다 — 같은 금액이어야 한다
  3. 3묶음 금액이면 포함 항목과 별도 항목을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한다
  4. 4진료 전 설명 대상인지 확인하고, 설명받은 금액과 게시액을 대조한다
  5. 5수납 후 영수증의 비급여 항목이 안내받은 금액과 같은지 확인한다

함께 볼 글 — 치과 진료비 건강보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비급여 기준 원문으로 구분하기

이 글이 인용한 근거

고지 의무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1항~제3항
고지 방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1항·제2항·제4항
보고·공개 같은 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1항·제2항
보고 주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제5항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제도를 정리한 정보이며 진단·치료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료비는 구강 상태와 사용 재료에 따라 달라지고 게시 금액도 의료기관이 정하므로, 치료 여부와 비용은 해당 치과에서 진료 후 확인하세요.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