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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비 건강보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비급여 기준 원문으로 구분하기

치과에서 “이건 보험 되나요”를 물었을 때 답이 갈리는 이유는 병원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가르는 문서가 하나로 정해져 있고, 그 문서에 원칙과 단서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원문을 그대로 펼쳐서 어디까지가 보험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를 구분합니다.


한눈에 보기

기준 문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비급여대상)
개정 2026. 4. 15.
부담률 문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본인일부부담금)
개정 2026. 2. 19.
원칙 치과 보철·임플란트 부가수술·교정·예방 목적 스케일링은 비급여
예외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치료 목적 전체 치석제거, 18세 이하 큰어금니 홈메우기
치과의원 부담률 급여 항목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① 급여·비급여를 가르는 것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하나다

건강보험에서 무엇을 보장하지 않는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에 목록으로 적혀 있습니다. 즉 목록에 없으면 급여, 목록에 있으면 비급여가 원칙입니다. 치과 항목은 이 별표의 2호·3호·4호에 흩어져 있습니다.

별표 2에서 치과가 등장하는 자리
치과 관련 내용 성격
2호 다목 치과교정 외모개선·기능개선 목적 구분
3호 다목 구취제거·착색물질 제거·교정/보철 목적 치석제거 예방진료
3호 라목 불소부분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예방진료
4호 바목 치과 보철, 치과임플란트 목적 부가수술(골이식 등) 급여원리상 제외

② 치과에서 원칙 비급여인 항목 — 보철·임플란트·교정·스케일링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4호 바목

치과교정. 다만, 선천성 기형으로 저하된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과교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별표 제2호 다목

여기서 “부가수술”이라는 표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임플란트에 붙는 골이식수술이 비급여로 명시돼 있어서, 임플란트 본체가 급여로 잡히는 경우에도 뼈가 부족해 이식을 함께 하면 그 부분은 따로 계산됩니다.

③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다 — 예외로 급여가 되는 네 가지

별표 2의 각 항목에는 “다만 ~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비급여대상에서 제외 = 급여라는 뜻입니다.

비급여 원칙의 예외 — 조문 단서로 확인되는 것
이런 경우 이렇게 한다
65세 이상의 틀니·치과임플란트 제4호 바목 단서로 비급여에서 제외 → 급여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 제3호 다목 단서로 제외 → 급여
18세 이하의 충치 없는 제1·제2큰어금니 홈메우기 제3호 라목 단서로 제외 → 급여
선천성 기형으로 저하된 씹는·발음 기능 개선 목적 교정 제2호 다목 단서로 제외 → 급여


조문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것

네 가지 모두 단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조문만으로 끝나지 않고 고시로 세부 요건이 다시 정해진다는 뜻이라, 실제 적용 여부는 진료 전 병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④ 급여가 되면 얼마를 내나 — 치과의원 30%, 치과병원 40%

급여로 잡히면 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릅니다. 기관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금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기관 소재지 일반환자 외래 본인부담
치과의원 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치과병원 동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 40/100
치과병원 읍·면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 35/100

그리고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는 별도 항목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65세 이상 본인부담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바목·사목, 라목 3)~6))
대상 틀니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일반) 총액 × 30/100 총액 × 30/100
65세 이상 + 희귀난치성질환등 총액 × 5/100 총액 × 10/100
65세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총액 × 15/100 총액 × 20/100


30%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30%
치과의원 급여 외래
10%
18세 이하 홈메우기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는 외래진료 기준 총액의 10/100입니다(시행령 별표 2 제3호 차목).

⑤ 진료 전에 확인할 순서

진료 전 확인 순서

  1. 1내가 받을 진료가 별표 2 목록에 있는지 먼저 본다 — 있으면 비급여가 원칙이다
  2. 2목록에 있다면 단서(“다만 ~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나이·목적·범위가 조건이다
  3. 3단서에 해당해도 고시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병원에 “고시 기준을 충족하나요”를 묻는다
  4. 4급여로 잡히면 기관 종류(의원/병원)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지므로 어디서 받을지 정한다
  5. 5임플란트는 골이식 등 부가수술이 비급여라,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로 견적을 받는다


이 글이 인용한 근거

요양급여 기준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목록 — 개정 2026. 4. 15.
시행령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 개정 2026. 2. 19.
확인 창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글은 위 두 개 별표의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진단·치료 자문이 아닙니다. 단서 조항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세부 요건이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진료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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