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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적용 기준|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가르는 조문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보험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됩니다. 기준이 횟수가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조문에 그 구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기준 문서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 다목·라목
스케일링 원칙 비급여 — 구취제거·착색제거·교정/보철 목적·정기적 실시
스케일링 예외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
홈메우기 대상 18세 이하의 충치 없는 제1·제2큰어금니
홈메우기 부담 외래 총액의 10% (시행령 별표 2 제3호 차목)

① 스케일링은 원칙 비급여다 — 목적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비급여대상 제3호는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묶은 항목입니다. 스케일링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 다목 (개정 2026. 4. 15.)

입냄새를 없애려고, 착색을 지우려고, 교정·보철을 하려고,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스케일링은 비급여가 원칙입니다.

② 급여가 되는 단서 —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

단서를 한 조각씩 뜯어보면 조건이 세 개입니다.

단서를 충족하는 조건
이런 경우 이렇게 한다
전체 치석제거일 것 부분 시술이 아니라 전악(全顎) 기준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될 것 스케일링 뒤에 잇몸 치료가 이어지면 그 건은 다른 항목으로 잡힌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해당할 것 연령·주기 등 세부 요건이 고시로 따로 정해진다


조문과 고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많이 알려진 “만 19세 이상 연 1회”는 조문이 아니라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입니다.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번 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진료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조문 단서까지만 확정해 드립니다.

③ 치아홈메우기는 나이와 치아가 정해져 있다

같은 제3호에 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도 들어 있는데, 여기는 단서가 훨씬 구체적입니다.

불소부분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 중 치아우식증(충치)이 생기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

— 같은 별표 제3호 라목

홈메우기 급여 판정
조건 급여 여부
18세 이하 + 충치 없는 제1·제2큰어금니 급여
18세 이하지만 이미 충치가 생긴 치아 비급여 (예방이 아니라 치료 대상)
18세 이하 + 앞니·작은어금니 비급여 (단서에 없는 치아)
19세 이상 비급여
불소도포 단서에 없음 → 비급여

“충치가 생기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미 썩은 치아를 때우는 것은 예방이 아니라 치료라서 다른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④ 얼마를 내나 — 홈메우기 10%, 일반 급여 30%

본인일부부담금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2. 19.)
항목 대상 본인부담 근거
치아홈메우기 18세 이하 외래 10% 시행령 별표 2 제3호 차목
치아홈메우기 16~18세 입원 10% 같은 목
그 밖의 급여 진료 치과의원 외래 30% 제1호 나목
그 밖의 급여 진료 치과병원(동) 외래 40% 제1호 나목


10%
18세 이하 홈메우기
30%
치과의원 급여 외래
18세
홈메우기 연령 상한

⑤ 예약 전에 물어볼 문장

예약·접수 때 확인할 것

  1. 1“이번 스케일링이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로 청구되나요?”
  2. 2“잇몸 치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 이어지면 계산이 달라진다
  3. 3(자녀) “제1·제2큰어금니가 대상이고 충치가 없는 상태인가요?”
  4. 4“불소도포도 같이 하나요?” — 불소도포는 단서에 없어 비급여
  5. 5“올해 고시 기준으로 급여 횟수가 남아 있나요?”


이 글이 인용한 근거

급여 여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 다목·라목 (2026. 4. 15.)
부담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2026. 2. 19.)
확인 창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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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문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진단·치료 자문이 아닙니다. 단서의 세부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진료 기관과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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