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됩니다. 병원 재량이 아니라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이·질환·기관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어디까지가 급여이고 얼마를 내는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한눈에 보기
| 급여 근거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4호 바목 단서 |
|---|---|
| 부담률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바목·사목 |
| 일반 65세 이상 | 틀니·임플란트 모두 총액의 30% |
| 가장 낮은 경우 | 희귀난치성질환등 + 65세 이상 틀니 5% |
| 주의 | 골이식 등 부가수술은 비급여 —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① 65세 이상만 급여가 되는 이유는 조문의 단서 한 줄이다
비급여 목록에 치과 보철과 임플란트가 들어 있는데, 그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곧 급여라는 뜻입니다. 다만 문장 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이 들어 있어서, 나이만 넘으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고시가 정한 개수·재료·시술 범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상담 때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본인부담 30% — 그런데 조건에 따라 5%까지 내려간다
부담률은 시행령 별표 2에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외래 30%와 우연히 같은 숫자지만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 대상 | 틀니 | 치과임플란트 | 근거 |
|---|---|---|---|
| 65세 이상 일반 | 30% | 30% | 제3호 바목·사목 |
| 65세 이상 + 희귀난치성질환등 | 5% | 10% | 제3호 라목 3)·5) |
| 65세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15% | 20% | 제3호 라목 4)·6) |
부담률이 내려가는 조건
희귀난치성질환등과 6개월 이상 치료는 조문상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될 것 같으면 시술 전에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시술 후 소급이 되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③ 임플란트 총액이 아니다 — 골이식은 따로 계산된다
조문을 다시 보면 비급여 항목의 원래 문장은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입니다. 단서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만 빼줍니다. 부가수술은 단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 | 이렇게 한다 |
|---|---|
| 65세 이상, 임플란트 식립 자체 | 고시 요건 충족 시 급여 — 총액의 30% |
| 뼈가 부족해 골이식을 함께 한 경우 | 골이식 부분은 비급여 — 전액 본인 부담 |
| 보철(크라운·기공료) | 제4호 바목 본문에 명시된 비급여 |
| 65세 미만 |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비급여 |
그래서 “임플란트 보험 되면 얼마예요”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나눈 견적서를 받아야 실제 부담액이 나옵니다.
④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중 어디가 유리한가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부담률(30%)은 기관과 무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외 급여 진료는 기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기관 | 소재지 | 일반 외래 본인부담 |
|---|---|---|
| 치과의원 | 모든 지역 | 30% |
| 치과병원 | 동 지역 | 40% |
| 치과병원 | 읍·면 지역 | 35% |
즉 임플란트 외의 급여 진료를 같이 받는다면 치과의원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전신질환이 있어 협진이 필요하거나 수술 난이도가 높으면 기관 선택 기준이 부담률보다 앞섭니다.
⑤ 상담 전에 정리해 갈 것
상담 전 확인 순서
- 1만 나이 65세가 되는 시점을 확인한다 — 단서의 기준은 나이다
- 2고시 요건(적용 개수·재료·부위)을 병원에 직접 묻는다
- 3골이식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한다 — 필요하면 그 부분은 비급여다
- 4희귀난치성질환등·6개월 이상 치료에 해당하면 공단 경감 인정 신청을 먼저 한다
- 5급여·비급여를 나눈 견적서를 요청한다 — 총액만으로는 비교가 안 된다
이 글이 인용한 근거
| 급여 여부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4호 바목 (2026. 4. 15.) |
|---|---|
| 부담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2026. 2. 19.) |
| 확인 창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함께 보기 | 치과 진료비 건강보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이 글은 위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진단·치료 자문이 아닙니다. 단서의 세부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과 금액은 진료 기관과 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