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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30%와 더 낮아지는 조건

임플란트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됩니다. 병원 재량이 아니라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이·질환·기관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어디까지가 급여이고 얼마를 내는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급여 근거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4호 바목 단서
부담률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바목·사목
일반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모두 총액의 30%
가장 낮은 경우 희귀난치성질환등 + 65세 이상 틀니 5%
주의 골이식 등 부가수술은 비급여 —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65세 이상만 급여가 되는 이유는 조문의 단서 한 줄이다

비급여 목록에 치과 보철과 임플란트가 들어 있는데, 그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4호 바목 (개정 2026. 4. 15.)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곧 급여라는 뜻입니다. 다만 문장 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이 들어 있어서, 나이만 넘으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고시가 정한 개수·재료·시술 범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상담 때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본인부담 30% — 그런데 조건에 따라 5%까지 내려간다

부담률은 시행령 별표 2에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외래 30%와 우연히 같은 숫자지만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금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2. 19.)
대상 틀니 치과임플란트 근거
65세 이상 일반 30% 30% 제3호 바목·사목
65세 이상 + 희귀난치성질환등 5% 10% 제3호 라목 3)·5)
65세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15% 20% 제3호 라목 4)·6)


30%
일반 65세 이상
20%
6개월 이상 치료
10%
희귀난치성질환등


부담률이 내려가는 조건

희귀난치성질환등6개월 이상 치료는 조문상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될 것 같으면 시술 전에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시술 후 소급이 되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③ 임플란트 총액이 아니다 — 골이식은 따로 계산된다

조문을 다시 보면 비급여 항목의 원래 문장은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입니다. 단서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만 빼줍니다. 부가수술은 단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임플란트라도 항목에 따라 갈린다
이런 경우 이렇게 한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식립 자체 고시 요건 충족 시 급여 — 총액의 30%
뼈가 부족해 골이식을 함께 한 경우 골이식 부분은 비급여 — 전액 본인 부담
보철(크라운·기공료) 제4호 바목 본문에 명시된 비급여
65세 미만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비급여

그래서 “임플란트 보험 되면 얼마예요”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나눈 견적서를 받아야 실제 부담액이 나옵니다.

④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중 어디가 유리한가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부담률(30%)은 기관과 무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외 급여 진료는 기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 외래진료 부담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기관 소재지 일반 외래 본인부담
치과의원 모든 지역 30%
치과병원 동 지역 40%
치과병원 읍·면 지역 35%

임플란트 외의 급여 진료를 같이 받는다면 치과의원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전신질환이 있어 협진이 필요하거나 수술 난이도가 높으면 기관 선택 기준이 부담률보다 앞섭니다.

⑤ 상담 전에 정리해 갈 것

상담 전 확인 순서

  1. 1만 나이 65세가 되는 시점을 확인한다 — 단서의 기준은 나이다
  2. 2고시 요건(적용 개수·재료·부위)을 병원에 직접 묻는다
  3. 3골이식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한다 — 필요하면 그 부분은 비급여다
  4. 4희귀난치성질환등·6개월 이상 치료에 해당하면 공단 경감 인정 신청을 먼저 한다
  5. 5급여·비급여를 나눈 견적서를 요청한다 — 총액만으로는 비교가 안 된다


이 글이 인용한 근거

급여 여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4호 바목 (2026. 4. 15.)
부담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2026. 2. 19.)
확인 창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함께 보기 치과 진료비 건강보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 글은 위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진단·치료 자문이 아닙니다. 단서의 세부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과 금액은 진료 기관과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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