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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은 왜 어떤 날은 보험이 되고 어떤 날은 안 될까요|비급여 별표의 ‘다만’ 한 줄

모양입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고 나오면 어떤 날은 몇천 원, 어떤 날은 몇만 원입니다. 같은 처치인데 왜 다르냐는 질문을 자주 봅니다.

답은 시술 이름이 아니라 목적에 붙어 있습니다. 이번 글은 근거 규칙의 딱 한 줄을 원문으로 열어 보는 글입니다.

스케일링은 왜 어떤 날은 보험이 되고 어떤 날은 안 될까요|비급여 별표의 '다만' 한 줄

1. 비급여 목록은 규칙 본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입니다.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공포·시행 2026. 4. 15.)

그래서 실제 목록은 별표 2를 봐야 합니다. 치석제거는 별표 2 제3호에 있습니다. 제3호는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묶어 둔 항목입니다.

2. 문제의 한 줄 — 별표 2 제3호 다목

원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밑줄 없이 읽으면 그냥 긴 문장인데, 앞뒤가 정반대입니다.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 다목

앞부분에 나열된 것들은 비급여입니다. 입냄새를 없애려고, 착색을 지우려고, 교정이나 보철을 하려고,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하려고 받는 치석제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만’ 뒤가 예외입니다.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이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는 이 비급여 목록에서 빠집니다. 조건이 두 개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그래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

규칙이 적어 둔 것 해당하면
구취제거 목적 비급여 (제3호 다목 본문)
착색물질 제거 목적 비급여
교정·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비급여
구강보건증진 차원의 정기적 치석제거 비급여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 중 복지부장관 고시 대상 위 비급여에서 제외
여기서 솔직하게 적습니다. 흔히 알려진 “만 19세 이상, 연 1회”라는 조건의 근거는 규칙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입니다. 이번 확인에서는 그 고시 원문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나이와 횟수 숫자를 옮기지 않습니다. 규칙이 정한 구조(원칙은 비급여, 고시가 정하는 전체 치석제거는 예외)까지만 옮깁니다.
스케일링은 왜 어떤 날은 보험이 되고 어떤 날은 안 될까요|비급여 별표의 '다만' 한 줄

4. 같은 별표에 있는 옆 조항과 비교하면 구조가 보입니다

바로 다음 라목이 같은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라. 불소부분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 중 치아우식증(충치)이 생기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
— 같은 별표 2 제3호 라목

여기서는 예외의 조건이 규칙 본문 안에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 18세 이하, 충치가 없는 건전치아, 제1·제2큰어금니. 다목은 그 조건을 고시로 넘겼고, 라목은 규칙에 직접 적었습니다. 같은 별표 안에서도 방식이 다릅니다.

제3호에는 아목도 있습니다.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 즉 예방 목적 진료는 계속 고시로 추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5. 진료 전에 물어볼 문장

조문을 알고 나면 창구에서 물어볼 말이 짧아집니다.

① “오늘 하는 치석제거가 전체 치석제거인가요, 부분인가요?”
② “오늘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나요, 다른 치료가 이어지나요?”
③ “제 경우가 급여 대상인지, 아니면 비급여로 계산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세 질문 모두 규칙 다목의 단어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분류를 묻는 질문이라 답을 듣기도 쉽습니다.

확인한 출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회수 (공포·시행 2026. 4. 15.)
  • 같은 규칙 별표 2 제3호 다목·라목·아목 (비급여대상) — 법제처 별표 원문 회수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전체 치석제거 급여 조건) — 이번 확인에서 원문 회수 실패 — 본문에 명시
2026년 8월 5일 확인 기준. 제도와 금액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제휴 링크나 광고가 없습니다. 판매로 이어지는 링크를 넣지 않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본문에 옮긴 조문과 수치는 아래 출처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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