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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입니다. 구강 관련 제품을 고를 때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건 약인가, 건강기능식품인가, 그냥 식품인가”입니다. 이름만 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판매 페이지 안에 답이 한 줄로 적혀 있는 칸이 있습니다.
바로 상품정보 제공고시의 ‘식품의 유형’ 칸입니다. 이번 글은 그 칸 하나를 확인하는 순서를 다룹니다.

1. ‘구강유산균’의 식품 유형 칸
리뷰 4,000건대의 구강유산균 제품 고시란을 2026년 8월 3일에 열어 봤습니다. 첫 줄부터 옮깁니다.
제품명 : 구강유산균
식품의 유형 : 캔디류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 : 30g (1g × 30정)
— 판매 페이지 상품정보 제공고시 (2026. 8. 3. 확인)
제품명은 구강유산균인데 식품의 유형은 캔디류입니다. 그리고 표시 근거가 「식품 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면 이 자리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으로 뜨고, 유형 칸에도 캔디류가 아니라 해당 기능성 원료 유형이 적힙니다.
2.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건강기능식품에서 말하는 ‘기능성’은 법에 정의가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2026. 8. 3. 확인)
이 정의에 해당하는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유형이 캔디류인 일반식품은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유형이 캔디류라고 해서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을 기대하고 사면 안 되는지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구강 상태 개선 같은 표현을 이 제품에 기대하고 계셨다면, 기대의 근거를 다른 데서 찾아야 합니다.
3. 원재료 순서를 보면 한 번 더 보입니다
같은 고시란의 원재료명 칸도 그대로 옮깁니다. 식품 표시에서 원재료는 많이 든 순서대로 적습니다.
— 같은 고시란 원재료명 칸
앞의 두 자리가 감미료입니다. 균주 이름(Weissella cibaria CMU)은 세 번째에 나옵니다. 캔디류라는 유형 표기와 원재료 순서가 서로 맞아떨어집니다. 표기끼리 아귀가 맞는다는 건 좋은 신호입니다. 유형은 캔디류인데 원재료 1순위가 균주면 오히려 이상하니까요.
다만 고시란에 균 수(CFU)는 없습니다. 유산균 제품을 비교할 때 흔히 보는 “몇 억 보장” 같은 숫자는 이 칸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4. 숫자로 바꿔 보기
영양성분 칸에 적힌 값(총 내용량 30g / 열량 110kcal / 탄수화물 28g / 나트륨 20mg / 당류 0g)을 1정 기준으로 나눠 봤습니다.
열량 110kcal ÷ 30정 = 정당 약 3.7kcal
탄수화물 28g ÷ 30정 = 정당 약 0.93g
판매가 19,900원 ÷ 30정 = 정당 약 663원
탄수화물 28g인데 당류는 0g입니다. 모순이 아니라 이소말트·자일리톨 같은 당알코올이 탄수화물로는 잡히고 당류로는 안 잡히기 때문입니다. 표기가 서로 맞습니다.

5. 라벨 읽는 순서 4단계
| 순서 | 볼 칸 | 읽는 법 |
|---|---|---|
| 1 | 표시사항 제목 | 「식품 위생법」이면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면 건기식 |
| 2 | 식품의 유형 | 캔디류·기타가공품 등은 일반식품 유형 |
| 3 | 원재료명 | 많이 든 순서. 앞자리가 무엇인지 확인 |
| 4 | 주의사항 | 알레르기 유발 제조시설 공유 여부, 과량 섭취 주의 |
이 네 칸은 어떤 제품이든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브랜드가 바뀌어도 읽는 순서는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6. 이 제품을 카드에 올린 규칙
- 리뷰 3,000건 이상
- 고시란에 식품 유형·원재료·영양성분이 실제 값으로 적혀 있을 것
- 제조원과 유통전문판매원이 모두 기재돼 있을 것
규칙 때문에 뺀 것도 적습니다. 리뷰가 두 배 가까이 많은 다른 구강유산균 제품이 있었지만 4정 묶음 12만원대라 정당 단가가 이 제품의 네 배를 넘었습니다. 유형이 같은데 단가가 네 배면, 그 차이의 근거를 고시란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찾지 못해서 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