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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단서·진료기록 발급 수수료 상한|일반진단서 2만원, 사본은 1장 1,000원

치료가 끝나고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서류부터 떼야 합니다. 이때 창구에서 부르는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할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제증명수수료에는 고시로 정한 상한금액이 있고, 병원은 0원부터 그 상한 사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적용 대상 제증명수수료를 받는 모든 의료기관 — 치과의원 포함
일반진단서 2만원 · 영문 일반진단서도 2만원
진료기록 사본 1~5매는 1장 1,000원, 6매부터 1장 100원
주의 상한금액에는 진찰료와 검사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① 상한금액 —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고시 제5조 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에서 그 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정하도록 합니다. 상한이 곧 정가는 아니지만, 상한을 넘겨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적용 대상도 넓습니다. 제3조는 제증명수수료를 받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대학병원이든 동네 치과의원이든 같은 표를 씁니다.

일반진단서 2만원, 통원 진료확인서 3천원, 진료기록 사본 1장 1천원, 진료기록영상 CD 1만원의 제증명수수료 상한을 정리한 요약 카드
상한금액이며 병원은 0원부터 이 범위에서 정한다

② 치과에서 자주 떼는 서류 — 진단서 2만원, 확인서 3천원

치과에서 보험 청구용으로 요청하는 서류는 대부분 진단서와 확인서, 그리고 진료기록 사본 세 종류입니다. 일반진단서와 영문 일반진단서는 각각 2만원,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는 각각 3천원이 상한입니다.

같은 서류를 여러 장 받는 경우도 규정이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으면 최초 1통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본으로 보아 1,000원이 상한입니다.

일반진단서 영문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기록 사본 등 제증명수수료 항목별 상한금액을 정리한 표
치과 창구에서 마주치는 항목만 추린 상한표

③ 진료기록 사본 — 1~5매와 6매부터가 다릅니다

실손보험이나 분쟁 대응으로 기록 전체를 요청할 때 금액 차이가 큽니다. 1~5매까지는 1장당 1,000원이지만 6매부터는 1장당 100원으로 떨어집니다. 영상 자료는 매체에 따라 필름 5,000원, CD 1만원, DVD 2만원이 상한입니다.

요청 전에 정할 것

치과 파노라마나 CT 영상을 CD로 받으면 1만원이 상한입니다. 다른 병원 전원이나 보험 심사 목적이라면 사본 매수와 영상 매체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비용을 줄입니다.

매수 계산도 미리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20매를 요청하면 앞의 5매는 1장 1,000원, 나머지 15매는 1장 100원이므로 상한 기준 6,500원입니다. 장수와 무관하게 한 장당 1,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안내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④ 금액은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원내와 홈페이지

고시 제5조 제4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금액을 올릴 때도 절차가 있습니다. 제5조 제6항은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까지 변경 전후 금액을 비교해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창구 안내와 게시 금액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확인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⑤ 이 기준에서 놓치기 쉬운 것 — 진찰료와 자체 서식

두 가지가 자주 오해를 부릅니다. 첫째, 고시 제2조는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진찰료와 각종 검사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서류를 떼려고 진료를 다시 받았다면 진찰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둘째, 제5조 제3항은 별표에 없는 별도의 명칭·서식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 지정 양식처럼 고시 목록에 없는 서류는 상한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발급 전에 금액을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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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인용한 근거

상한표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
운영 기준 같은 고시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대상) · 제5조(운영 기준)
법률 근거 「의료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사본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복사)

이 글은 고시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진단·치료 자문이 아닙니다. 상한금액은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상한 범위에서 정하므로, 발급 전 해당 치과의 게시 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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