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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클리너는 2025년부터 ‘위생용품’입니다|상품 고시란엔 ‘무’ 한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 포스팅은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모양입니다. 혀클리너를 고르다 보면 스테인리스 등급, 헛구역질, 국산·중국산 같은 말이 앞에 옵니다. 그런데 판매 페이지 고시란에서 정작 눈에 걸린 건 한 글자였습니다.

‘법에 의한 인증, 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

혀클리너는 2025년부터 '위생용품'입니다|상품 고시란엔 '무' 한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1. 고시란 전체가 여섯 줄이었습니다

고시 항목 적혀 있던 값
품명 / 모델명 크리오 올클린 스테인레스 혀클리너 / 크리오 올클린 스테인레스 혀클리너
법에 의한 인증, 허가 등
제조자(사) (주)크리오
제조국 중국
A/S 책임자 080-706-3810

상품명에는 ‘스테인레스’가 들어가는데, 어떤 강종인지는 고시란에 없습니다. 다른 판매 제품들이 상품명에 420이나 316L을 붙여 파는 것과 대비됩니다.

2. 그런데 법에는 ‘설태제거기’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위생용품을 열거하는데, 2023년 개정으로 라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원문입니다.

라.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라목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8. 7. 확인)

설태제거기가 곧 혀클리너입니다. 즉 법이 말하는 위생용품 목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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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제부터, 어느 제품부터 적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부칙을 봐야 합니다. 이 개정은 곧바로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부칙 <법률 제19474호, 2023. 6.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용품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위생용품 관리법 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8. 7. 확인)

2023년 6월 13일 공포에 2년이면 2025년 6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적용은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한 물건부터입니다.

그래서 고시란의 ‘무’가 지금 시점에 반드시 틀린 표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제조·선적된 재고라면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수하지 못한 것: 이 상품의 제조일자나 선적 시점은 판매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위생용품 표시기준(총리령·고시)의 세부 표시항목 원문도 회수하지 못해 옮기지 않았습니다.
혀클리너는 2025년부터 '위생용품'입니다|상품 고시란엔 '무' 한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4. 자가품질검사 조항은 시행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는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지웁니다. 그런데 현행 조문 아래에는 시행일이 별도로 표시돼 있습니다.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①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6. 12. 31.] 제13조
—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8. 7. 확인)

즉 이 분야는 지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켜지는 중입니다. 같은 물건을 사도 언제 만든 것이냐에 따라 붙는 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포장에서 볼 것 세 가지

볼 것 이유
‘위생용품’이라는 표시가 있는가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물건이면 그 표시 체계를 따라간다
제조연월 또는 수입 시점 2025년 6월 14일 이후 제조·선적분부터 개정 정의가 적용된다
재질 표기(강종) 상품명의 ‘스테인레스’만으로는 강종을 알 수 없다. 고시란에도 없었다

정리하면 혀클리너는 이제 법 정의상 구강관리용품이고, 고시란의 ‘무’ 한 글자는 제도 전환기의 시차를 그대로 보여 주는 표기였습니다. 살 때는 상품명 대신 포장 표시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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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출처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라목·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위생용품 관리법 부칙 <법률 제19474호, 2023. 6.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부칙
  • 상품정보 제공고시란 — 판매 페이지 원문 (2026. 8. 7. 확인)
2026년 8월 7일 확인 기준. 법령·고시·가격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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