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네이트 상담을 받고 견적을 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세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임의로 붙인 것이 아닙니다. 법이 이 시술의 이름을 그대로 적어 두고 세금을 매기게 했습니다. 시행령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근거 |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의료보건 용역 면세 규정 |
|---|---|
| 원칙 | 의사와 치과의사가 하는 진료는 면세가 기본이다 |
| 예외 |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미용 목적 진료는 면세에서 제외된다 |
| 이름 | 괄호 안에 치아미백ㆍ라미네이트ㆍ잇몸성형술이 그대로 적혀 있다 |
| 세율 | 부가가치세는 10%다 |
치과 진료라고 모두 면세는 아닙니다
병원비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알고 계셨다면 절반만 맞습니다. 법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하는 진료를 면세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다만 그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미용 목적 진료는 면세에서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치과에서 같은 의사가 해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아파서 하는 치료냐, 보기 좋게 하려는 시술이냐가 갈림길입니다.
면세 목록은 의사와 치과의사만 담지 않습니다.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가 하는 일도 같은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하는 일 전체를 놓고 짠 규정입니다.
법이 이름을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시행령은 면세에서 빠지는 진료를 나열하면서 치아성형이라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어 무엇을 말하는지 적었습니다.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입니다. 해석이 필요 없게 이름을 그대로 써 두었습니다.
쌍꺼풀 수술이나 지방흡입 같은 시술과 같은 줄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이 보기에 모양을 다듬는 시술로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다를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세금이 붙는 것은 병원 방침이 아니라 법이 정한 결과입니다.

갈림길은 건강보험에서 빠지느냐입니다
시행령은 기준을 하나 더 걸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치료는 세금 걱정이 없습니다. 보험이 안 되는 미용 목적 시술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이 안 된다고 모두 세금이 붙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적어 둔 이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비급여와 과세는 겹치지만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세율은 10%입니다. 견적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금액에 이미 포함된 것인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이 다르면 갈립니다
예외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받고 생긴 후유증을 치료하는 경우는 면세로 남습니다.
선천성 기형을 고치는 재건수술과 종양을 떼어낸 뒤의 재건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을 위한 치료는 원칙 자리로 돌아갑니다.
턱 수술에도 같은 논리가 붙습니다. 악안면 교정술은 원칙적으로 과세지만, 치아교정치료가 먼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목록에는 피부 쪽 시술도 줄줄이 들어 있습니다. 제모술과 모발이식술, 피부미백술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치과만 겨냥한 규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시술 이름만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는 시술인지가 금액을 바꿉니다.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견적서를 받으면 확인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 안에 세금이 들어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더 붙는지입니다.
💬 병원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 “이 견적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 “제가 받는 시술이 건강보험이 되는 치료인가요, 비급여인가요?”
- “치료 목적이 섞여 있다면 어느 부분이 보험 적용인가요?”
- “게시된 가격표에서 제 시술이 어느 항목인지 짚어 주실 수 있나요?”
- “다른 방법으로 하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비급여 가격은 병원이 게시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게시된 표에서 내 시술 항목을 직접 짚어 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확인하는 경로는 아래 함께 볼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볼 글 — 치과 비급여 가격은 게시가 의무입니다|상담 전에 확인하는 두 경로
이 글이 인용한 근거
|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와 제외 대상 원문 확인 |
|---|---|
| 세율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부가가치세의 세율 원문 확인 |
| 비급여 진료비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확인 |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근거로 과세와 면세의 구분을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진료의 세금 부과 여부나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진료 내용과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제 전 병원과 상담하고 필요하면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