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으로 해결하는 방법: 신청 절차부터 비용까지 완벽 정리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한 간이 채권추심 절차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서류 심사만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비용은 10분의 1 수준이고, 처리 기간도 2~4주로 짧아 소액 채권 회수에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따르면,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변론 기일이 없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어서,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다툴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요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구 대상

  • 금전 채권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임금 등)
  • 대체물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
  •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

필수 조건

  •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확보
  • 채무자의 현재 주소지 파악 (송달 가능한 주소)
  • 청구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주의할 점은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상세 안내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서비스 기준으로 구체적인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지대 (수수료)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청구금액 민사소송 인지대 지급명령 인지대
1,000만 원 50,000원 5,000원
3,000만 원 135,000원 13,500원
5,000만 원 207,000원 20,700원
1억 원 457,000원 45,700원

인지대 최소 금액은 1,000원입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1회 송달료 5,500원 x 당사자 수 x 6회분)으로 계산합니다. 채무자가 1명인 경우 기본 송달료는 33,000원(5,500원 x 1 x 6)입니다. 당사자가 2명이면 66,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총 비용 예시

청구금액 5,000만 원, 채무자 1명 기준:

  • 인지대: 20,700원
  • 송달료: 33,000원
  • 총 비용: 53,700원

이 비용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청구금액에 포함하여 채무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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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절차 6단계

1단계: 관할 법원 확인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즉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한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청구 금액 및 이자, 지연손해금
  • 청구 원인 (예: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 증빙서류 목록

3단계: 증빙서류 준비

청구원인에 따라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금전 대여: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 물품대금: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4단계: 신청서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법원 심사 및 지급명령 발령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보통 1~2주 내에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6단계: 확정 및 집행권원 취득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방법

민사집행법 제58조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다른 집행권원(판결문 등)과 다른 점으로, 절차가 더 간소합니다.

강제집행 유형

  •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채권을 회수
  • 채권 압류 및 추심: 채무자의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여 직접 추심
  •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의 동산(차량, 가전제품 등)을 압류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채권 압류 및 추심으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나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송 전환 후 절차

  1. 인지액 추가 납부: 법원은 채권자에게 민사소송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2. 답변서 제출: 채무자는 30일 이내에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변론 진행: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비교

구분 지급명령 민사소송
인지대 소송의 1/10 전액
소요 기간 2~4주 (이의 없을 시) 6개월~1년 이상
법원 출석 불필요 필요
심리 방식 서류 심사 변론 심리
공시송달 불가 가능
기판력 없음 있음
적합한 경우 채무자가 인정하거나 다툼이 적은 경우 채무자가 부인하거나 증거가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 주소 정확성: 채무자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 불능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등록 초본 열람이나 주소 보정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세요.
  • 이자 계산: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자율 또는 법정이자율(연 5%, 상사의 경우 연 6%)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보관: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확인: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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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신청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본인이 직접 신청(나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원인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 확정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지,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해외에 있어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주소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급명령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 신청에 들어간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금액에 포함하여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 이 비용을 청구 취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마무리

지급명령은 채권 회수를 위한 효율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민사소송 대비 10분의 1 수준의 비용과 2~4주의 짧은 처리 기간이 장점입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고, 채무 사실에 다툼이 적은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거나 주소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받아야 할 대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